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·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.
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으니,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🔹 지원 대상은?
✔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
✔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·법인사업자
✔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업체
❌ 지원 제외 대상
- 배달·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
💡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!
💰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✔ 최대 30만 원 지원
✔ 1차 신청 후 30만 원 미만 지급된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연말까지 실적 확인 후 차액 지급
🚀 신속지급 vs. 확인지급 🚀
구분대상신청 방식
신속지급 | 배달 플랫폼, 배달대행사와 협력해 DB에 포함된 소상공인 (약 8만 개 업체) |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 입력만 하면 신청 가능 |
확인지급 | 배달 플랫폼·택배사를 이용했지만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| 직접 자료 입력 후 신청 (배달 정산내역서, 택배운송장,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) |
직접 배달 소상공인 | 배달·택배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송하는 경우 | 합리적인 증빙 방안을 마련 후 4월부터 신청 가능 |
📝 신청 방법
📅 신청 일정
- 신속지급 대상자: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
- 확인지급 대상자: 4월 중 신청 가능
📍 신청 사이트
👉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(2월 17일 개설)
🔗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👉 소상공인24에서도 접속 가능
📢 2월 17~18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!
📌 준비해야 할 서류
🔹 신속지급 대상자: 별도 서류 필요 없음
🔹 확인지급 대상자:
✔ 배달·택배비 사용 내역 (전자세금계산서, 배달 정산내역서, 택배운송장 등)
✔ 직접 배달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증빙 방안 마련 후 제출
📞 문의처
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☎ 044-204-7824
🎯 마무리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·택배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.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꼭 신청하세요!
📅 2월 17일부터 접수 시작!
🚀 신속지급 대상자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원 가능!
🔎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 가능!
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! 😊
'정부정책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K-패스 교통 카드 신청 방법, 환급, 혜택 총정리 (1) | 2025.02.22 |
---|---|
국민내일배움카드 (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가이드) (1) | 2025.02.21 |
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- 냉장고, 세탁기 교체 시 40% 지원 신청방법 (0) | 2025.02.20 |